[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1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시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개(지난해 12월 말 기준)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업체를 최종 확정했다.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45개사에 불과했던 적발업체는 2020년 49개사, 2021년 108개사, 2022년은 126개사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주식 리딩방'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고객과 개별접촉 금지 ▲자문제공 전 해당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 ▲거짓·과장 광고 금지 ▲위약금 등 환불금 사전 명시 ▲계약 해지·해제에 따른 환불 제한 금지 등을 강조했다.
투자자들에게도 ▲계약 전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 확인 ▲계약체결 전 환급비용 등 주요 계약내용 확인 ▲고액계약 체결 신중히 결정 ▲투자자 현혹 광고 유의 ▲불법행위 발견시 금감원 적극 제보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춘 제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금융위 요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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