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안전 사회 - 나의 인격과,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8월 8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던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했다. 1970년대에 방공호 목적으로 건물 신축 시 의무화된 지하실이 1980년대가 되어 반지하 '주택'으로 쓰이게 된 것은, 어떤 사악한 사람의 사악한 발상의 결과가 아니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고,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월세를 낼 수 있는 곳은 반지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보다 이 상황을 잘 묘사하는 표현이 있을까? 이번의 반지하 참사는 폭우의 잘못도, 거주자의 잘못도 아니다. 사회과학은 이것을 '구조적' 문제라고 부른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들을 죽인 것이다. 흔히 '주거 빈곤'의 상징으로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말한다. 우리나라 고시원에는 고시생이 살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모텔, 여관도 주택이고, 쪽방도 주택이고, 심지어 비닐하우스도 주택이다.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영하 20도의 날씨 속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노동부는 간경화에 따른 혈관파열이라며 '개인 질병'으로 축소하려 했지만, 499일이 지나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산재로 승인되었다. 난방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혈관의 급격한 수축에 의한 파열을 일으킨 이 비닐하우스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월세 25∼45만원 짜리 '주택'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E-9 비자로 입국하여 농어촌에서 일하게 된 이주노동자들은 추가 시간을 일해도, 휴일 없이 계속 일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찬휘 대표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연을 강행하여 물의를 빚은 '흠뻑쇼' 강릉 공연이 끝나고, 콘서트장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그 노동자는 몽골 국적의 노동자였다. 작업은 하도급 외주업체가 진행하고 있었고 작업 중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작업자는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구조물 위에 올랐다. 같은 업체의 한국인 노동자는 모두 땅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구조물 위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올랐다. 안전의 구조도 사회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중층적'이다.

업무 중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이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될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는 2025년부터 법이 시행된다. 법은 힘센 사람들 편이라 약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약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도 도망갈 구멍은 숭숭 나 있다.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의 '부주의'조차 구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공기를 단축해야 업체의 이익이 느는 구조, 몰아붙여야 업체의 이익이 나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는, 안전시설과 용구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 일상화된다. '주의 산만'은 사실 작업 환경의 어떤 측면과 뒤얽혀 있다. 그리고 '부주의'가 사망으로 귀결되는 현장 자체가 불의라고 해야 한다.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해 우주 로켓 발사국이 되었다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전자회사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어떤 가수가 미국의 유명 음악상을 수상했다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한 없이 높아졌다고도 말을 한다. 하지만 나라의 국격이 정말 그런 것으로 올라갈까? 한 사회의 삶의 수준은, 한 나라의 '국격'이란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위'의 높이가 아니고 '아래'의 높이가 중요한 것이다.

몰염치한 현장이 목격되고, 마음속에 분노와 부끄러움이 차오를 때, 우리의 인격과 자긍심은 한없이 추락한다. 결국 모두가 안전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고귀한 이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의 인간됨과 나의 평화로움에 대한 열망만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동인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따라서 하나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인격'과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20년간 영어를 가르쳤다. 강사의 삶을 접고 29개국을 배낭여행 후 젊은 날의 꿈을 다시 찾는 새 여정에 올랐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이며 기본소득 강연을 100회 이상 진행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로서 다당제 정치 개혁에 힘쓰고 있다. 유튜브 '김찬휘TV'의 진행자이기도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