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안전 사회 - 나의 인격과,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21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8월 8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던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했다. 1970년대에 방공호 목적으로 건물 신축 시 의무화된 지하실이 1980년대가 되어 반지하 '주택'으로 쓰이게 된 것은, 어떤 사악한 사람의 사악한 발상의 결과가 아니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고,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월세를 낼 수 있는 곳은 반지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보다 이 상황을 잘 묘사하는 표현이 있을까? 이번의 반지하 참사는 폭우의 잘못도, 거주자의 잘못도 아니다. 사회과학은 이것을 '구조적' 문제라고 부른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들을 죽인 것이다. 흔히 '주거 빈곤'의 상징으로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말한다. 우리나라 고시원에는 고시생이 살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모텔, 여관도 주택이고, 쪽방도 주택이고, 심지어 비닐하우스도 주택이다.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영하 20도의 날씨 속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노동부는 간경화에 따른 혈관파열이라며 '개인 질병'으로 축소하려 했지만, 499일이 지나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산재로 승인되었다. 난방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혈관의 급격한 수축에 의한 파열을 일으킨 이 비닐하우스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월세 25∼45만원 짜리 '주택'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E-9 비자로 입국하여 농어촌에서 일하게 된 이주노동자들은 추가 시간을 일해도, 휴일 없이 계속 일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찬휘 대표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연을 강행하여 물의를 빚은 '흠뻑쇼' 강릉 공연이 끝나고, 콘서트장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그 노동자는 몽골 국적의 노동자였다. 작업은 하도급 외주업체가 진행하고 있었고 작업 중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작업자는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구조물 위에 올랐다. 같은 업체의 한국인 노동자는 모두 땅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구조물 위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올랐다. 안전의 구조도 사회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중층적'이다.

업무 중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이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될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는 2025년부터 법이 시행된다. 법은 힘센 사람들 편이라 약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약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도 도망갈 구멍은 숭숭 나 있다.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의 '부주의'조차 구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공기를 단축해야 업체의 이익이 느는 구조, 몰아붙여야 업체의 이익이 나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는, 안전시설과 용구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 일상화된다. '주의 산만'은 사실 작업 환경의 어떤 측면과 뒤얽혀 있다. 그리고 '부주의'가 사망으로 귀결되는 현장 자체가 불의라고 해야 한다.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해 우주 로켓 발사국이 되었다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전자회사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어떤 가수가 미국의 유명 음악상을 수상했다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한 없이 높아졌다고도 말을 한다. 하지만 나라의 국격이 정말 그런 것으로 올라갈까? 한 사회의 삶의 수준은, 한 나라의 '국격'이란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위'의 높이가 아니고 '아래'의 높이가 중요한 것이다.

몰염치한 현장이 목격되고, 마음속에 분노와 부끄러움이 차오를 때, 우리의 인격과 자긍심은 한없이 추락한다. 결국 모두가 안전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고귀한 이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의 인간됨과 나의 평화로움에 대한 열망만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동인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따라서 하나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인격'과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20년간 영어를 가르쳤다. 강사의 삶을 접고 29개국을 배낭여행 후 젊은 날의 꿈을 다시 찾는 새 여정에 올랐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이며 기본소득 강연을 100회 이상 진행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로서 다당제 정치 개혁에 힘쓰고 있다. 유튜브 '김찬휘TV'의 진행자이기도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