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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 사회 - 나의 인격과,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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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8월 8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던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했다. 1970년대에 방공호 목적으로 건물 신축 시 의무화된 지하실이 1980년대가 되어 반지하 '주택'으로 쓰이게 된 것은, 어떤 사악한 사람의 사악한 발상의 결과가 아니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고,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월세를 낼 수 있는 곳은 반지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보다 이 상황을 잘 묘사하는 표현이 있을까? 이번의 반지하 참사는 폭우의 잘못도, 거주자의 잘못도 아니다. 사회과학은 이것을 '구조적' 문제라고 부른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들을 죽인 것이다. 흔히 '주거 빈곤'의 상징으로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말한다. 우리나라 고시원에는 고시생이 살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모텔, 여관도 주택이고, 쪽방도 주택이고, 심지어 비닐하우스도 주택이다.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영하 20도의 날씨 속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노동부는 간경화에 따른 혈관파열이라며 '개인 질병'으로 축소하려 했지만, 499일이 지나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산재로 승인되었다. 난방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혈관의 급격한 수축에 의한 파열을 일으킨 이 비닐하우스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월세 25∼45만원 짜리 '주택'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E-9 비자로 입국하여 농어촌에서 일하게 된 이주노동자들은 추가 시간을 일해도, 휴일 없이 계속 일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찬휘 대표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연을 강행하여 물의를 빚은 '흠뻑쇼' 강릉 공연이 끝나고, 콘서트장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그 노동자는 몽골 국적의 노동자였다. 작업은 하도급 외주업체가 진행하고 있었고 작업 중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작업자는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구조물 위에 올랐다. 같은 업체의 한국인 노동자는 모두 땅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구조물 위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올랐다. 안전의 구조도 사회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중층적'이다.

업무 중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이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될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는 2025년부터 법이 시행된다. 법은 힘센 사람들 편이라 약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약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도 도망갈 구멍은 숭숭 나 있다.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의 '부주의'조차 구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공기를 단축해야 업체의 이익이 느는 구조, 몰아붙여야 업체의 이익이 나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는, 안전시설과 용구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 일상화된다. '주의 산만'은 사실 작업 환경의 어떤 측면과 뒤얽혀 있다. 그리고 '부주의'가 사망으로 귀결되는 현장 자체가 불의라고 해야 한다.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해 우주 로켓 발사국이 되었다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전자회사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어떤 가수가 미국의 유명 음악상을 수상했다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한 없이 높아졌다고도 말을 한다. 하지만 나라의 국격이 정말 그런 것으로 올라갈까? 한 사회의 삶의 수준은, 한 나라의 '국격'이란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위'의 높이가 아니고 '아래'의 높이가 중요한 것이다.

몰염치한 현장이 목격되고, 마음속에 분노와 부끄러움이 차오를 때, 우리의 인격과 자긍심은 한없이 추락한다. 결국 모두가 안전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고귀한 이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의 인간됨과 나의 평화로움에 대한 열망만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동인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따라서 하나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인격'과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20년간 영어를 가르쳤다. 강사의 삶을 접고 29개국을 배낭여행 후 젊은 날의 꿈을 다시 찾는 새 여정에 올랐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이며 기본소득 강연을 100회 이상 진행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로서 다당제 정치 개혁에 힘쓰고 있다. 유튜브 '김찬휘TV'의 진행자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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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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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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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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