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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 패자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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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법은 적을수록 좋은 사회라 한다. 하긴 약법삼장(約法三章)이 세상을 얻기도 했다. 실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법, 즉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함이 점점 늘어난다. 헌데 감시와 규제가 중시되는 사회는 아무도 원하는 것은 아닐텐데. 

2022년 7월 현재 1588개의 법률이 시행 중이다. 형법, 민법 같은 일상생활에 뼈대가 되는 법률이나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종합부동산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처럼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법률이 아니면 1588개 법률 중 대부분은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 법률 제정 전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 되고 지난 대선에서 이 법을 손 보겠다는 공약이 등장하고, 1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신문 1면에 대서특필되는 특별한 법이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법률에도 인지도가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야말로 스타법률이 아닐 수 없다. 단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법을 두고 여와 야, 노와 사,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샅바싸움을 하는 통에 전 국민이 그 존재를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6일 일자리연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의 발제에서도 국정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내걸었는데 이것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지, 산재 예방과 처벌의 강도가 과연 정비례 관계인지, 이것이 중대재해 감축을 이루기 위한 산업안전 개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세계적으로도 참 유례없이 강력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로 시행 반년이 됐는데, 요란했던 제정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인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303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입건된 경우는 46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최초로 기소된 사안은 시행 다섯달 만인 6월 27일에야 나왔다. 작년 대비 전체적인 산재사망자 숫자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고 업종별료 보면 제조업에선 되려 사망자 수가 늘었다.

법만 세어지면 사건과 사고는 줄어드는가? 이 법이 시행만 되면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확 고쳐지고 산재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요란했지만 정작 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법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지다보니 개념과 정의가 두루뭉술하고 처벌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 시행령에서 사업주에게 '적정인력 배치', '적정예산 편성'을 의무로 내세웠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는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최고안전책임자인지, 그룹의 오너인지도 알 수 없다.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일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숙해 있는데 반해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는 여전히 그만한 여력도 되지 않고 안전불감증도 만연하다. 이러한 현장의 이중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방망이를 드는 법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다. 게다가 과도하게 무거운 양벌규정은 기업이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정도를 걷기보단 '적절하다고 믿어질 만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처벌망을 피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정부가 애매모호한 시행령을 가다듬어 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인 산재예방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예방보다 처벌에 방점을 둔 이 법의 근본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급하게 만드느라 기본적인 요건인 명확성, 비례성의 원칙을 상실한 이 법을 없애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기존 법령을 좀 더 현실성 있게 가다듬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법을 아예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병 나면 약 먹이고 수술하는 것 보다 건강한 신체와 습관 만들기가 우선이다. 개정 방향은 처벌보다 예방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채 혼내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사업에 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 안전보건관련 행정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게 중요하다. 모호한 개념과 정의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지침 미준수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을 보장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자기보호인식'도 관건이다. 더욱이 안전의 주체자이고 실천의무자인 근로자 개개인의 책임 또한 의무와 함께 강조 되어야 한다.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해도 이에 대한 준수 의지야 말로 사고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동차 운전 환경과 도로 시스템이 갖춰져도 운전자의 교통 규칙 준수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는 손쉽게 찾아오는 것과 같이 운전자의 준칙 준수 또한 깊이 다루어져야 한다.

산업재해 없애자는 명제엔 노와 사가 따로 없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장을 세게 처벌하면 일터가 안전해 질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 위에서 만들어졌다. 국가가 감시자로만 기능하면 기업은 사고를 숨기고 감시의 눈길을 피하는데 집중한다. 국가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촉진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만 기업은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은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사실을 알려준 시간이었다. 정부와 기업, 학계와 노동계가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함께 도출해 낼 것이라 믿는다. 허긴 서로 다른 방향을 보니 국민이 심판하기도 어렵다. 실사구시가 답인데.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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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광현 발탁, 李대통령 국정 의지 담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발탁 배경에 '일하는 비서실'과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깊이 숙고한 결과물로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2기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성 수석은 강 전 실장과 임 실장의 차이도 짚었다. 그는 "강 전 실장의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중진 정치인 출신"이라며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그 시기에는 내란을 극복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던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짜 나가고 설계하는 게 우리 초대 비서실장의 중요한 임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른쪽)과 임광현 비서실장(당시 전 국세청 차장)이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정통 관료 출신…국회의원 경험도" 이어 2기 비서실장인 임 실장에 대해 성 수석은 "이제 이 대통령은 초기에 만들었던 국정의 로드맵이 현실 속에서 국민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 이것을 시행해 나갈 그런 바퀴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그런 바퀴로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실제로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성과로 실력을 입증한 관료 출신, 그러면서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임 실장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정부를 향한 인선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관료출신이라 정무 부분에서 취약할 것 같다는 지적에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거의 20~30년 동안을 행정부에서 근무한 분"이라며 "현대의 행정 업무는 여의도의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정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과를 내는 것은 힘들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국세청장을 하면서 고액 체납 징수, 역외 세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매끄럽게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단지 정책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임 실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강 전 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소리에 성 수석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들이 오히려 정통 담론을 뒤흔드는 양상의 소문들이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 중 하나"라며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강 전 실장을 중심으로 모든 비서실 시스템이 굴러가는 식으로 쭉 진행돼 왔다"고 선을 그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보은 인사' 지적에 "근거 없다" 야권에서 제기된 '보은 인사' 지적도 성 수석은 반박했다. 야권은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데 따른 보은 인사라 주장 중이다. 또 복지부 공무원으로 오래 재직한 임 실장의 배우자가 휴스턴 총영사로 재임 중인 점도 문제 삼았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이나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라며 "처남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은 총영사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을 한 것은 전체 경력 쪽에 한 10년 정도"라며 "원래 출발은 공보처에서 출발해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에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 해외 공보를 담당했다"고 짚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국제 엠네스티에 한국 사무처장을 하면서 국제 관계 분야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2026-10-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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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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