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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 패자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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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법은 적을수록 좋은 사회라 한다. 하긴 약법삼장(約法三章)이 세상을 얻기도 했다. 실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법, 즉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함이 점점 늘어난다. 헌데 감시와 규제가 중시되는 사회는 아무도 원하는 것은 아닐텐데. 

2022년 7월 현재 1588개의 법률이 시행 중이다. 형법, 민법 같은 일상생활에 뼈대가 되는 법률이나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종합부동산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처럼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법률이 아니면 1588개 법률 중 대부분은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 법률 제정 전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 되고 지난 대선에서 이 법을 손 보겠다는 공약이 등장하고, 1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신문 1면에 대서특필되는 특별한 법이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법률에도 인지도가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야말로 스타법률이 아닐 수 없다. 단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법을 두고 여와 야, 노와 사,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샅바싸움을 하는 통에 전 국민이 그 존재를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6일 일자리연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의 발제에서도 국정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내걸었는데 이것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지, 산재 예방과 처벌의 강도가 과연 정비례 관계인지, 이것이 중대재해 감축을 이루기 위한 산업안전 개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세계적으로도 참 유례없이 강력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로 시행 반년이 됐는데, 요란했던 제정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인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303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입건된 경우는 46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최초로 기소된 사안은 시행 다섯달 만인 6월 27일에야 나왔다. 작년 대비 전체적인 산재사망자 숫자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고 업종별료 보면 제조업에선 되려 사망자 수가 늘었다.

법만 세어지면 사건과 사고는 줄어드는가? 이 법이 시행만 되면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확 고쳐지고 산재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요란했지만 정작 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법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지다보니 개념과 정의가 두루뭉술하고 처벌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 시행령에서 사업주에게 '적정인력 배치', '적정예산 편성'을 의무로 내세웠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는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최고안전책임자인지, 그룹의 오너인지도 알 수 없다.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일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숙해 있는데 반해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는 여전히 그만한 여력도 되지 않고 안전불감증도 만연하다. 이러한 현장의 이중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방망이를 드는 법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다. 게다가 과도하게 무거운 양벌규정은 기업이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정도를 걷기보단 '적절하다고 믿어질 만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처벌망을 피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정부가 애매모호한 시행령을 가다듬어 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인 산재예방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예방보다 처벌에 방점을 둔 이 법의 근본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급하게 만드느라 기본적인 요건인 명확성, 비례성의 원칙을 상실한 이 법을 없애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기존 법령을 좀 더 현실성 있게 가다듬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법을 아예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병 나면 약 먹이고 수술하는 것 보다 건강한 신체와 습관 만들기가 우선이다. 개정 방향은 처벌보다 예방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채 혼내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사업에 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 안전보건관련 행정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게 중요하다. 모호한 개념과 정의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지침 미준수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을 보장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자기보호인식'도 관건이다. 더욱이 안전의 주체자이고 실천의무자인 근로자 개개인의 책임 또한 의무와 함께 강조 되어야 한다.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해도 이에 대한 준수 의지야 말로 사고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동차 운전 환경과 도로 시스템이 갖춰져도 운전자의 교통 규칙 준수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는 손쉽게 찾아오는 것과 같이 운전자의 준칙 준수 또한 깊이 다루어져야 한다.

산업재해 없애자는 명제엔 노와 사가 따로 없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장을 세게 처벌하면 일터가 안전해 질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 위에서 만들어졌다. 국가가 감시자로만 기능하면 기업은 사고를 숨기고 감시의 눈길을 피하는데 집중한다. 국가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촉진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만 기업은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은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사실을 알려준 시간이었다. 정부와 기업, 학계와 노동계가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함께 도출해 낼 것이라 믿는다. 허긴 서로 다른 방향을 보니 국민이 심판하기도 어렵다. 실사구시가 답인데.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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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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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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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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