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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 패자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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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법은 적을수록 좋은 사회라 한다. 하긴 약법삼장(約法三章)이 세상을 얻기도 했다. 실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법, 즉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함이 점점 늘어난다. 헌데 감시와 규제가 중시되는 사회는 아무도 원하는 것은 아닐텐데. 

2022년 7월 현재 1588개의 법률이 시행 중이다. 형법, 민법 같은 일상생활에 뼈대가 되는 법률이나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종합부동산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처럼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법률이 아니면 1588개 법률 중 대부분은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 법률 제정 전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 되고 지난 대선에서 이 법을 손 보겠다는 공약이 등장하고, 1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신문 1면에 대서특필되는 특별한 법이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법률에도 인지도가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야말로 스타법률이 아닐 수 없다. 단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법을 두고 여와 야, 노와 사,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샅바싸움을 하는 통에 전 국민이 그 존재를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6일 일자리연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의 발제에서도 국정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내걸었는데 이것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지, 산재 예방과 처벌의 강도가 과연 정비례 관계인지, 이것이 중대재해 감축을 이루기 위한 산업안전 개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세계적으로도 참 유례없이 강력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로 시행 반년이 됐는데, 요란했던 제정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인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303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입건된 경우는 46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최초로 기소된 사안은 시행 다섯달 만인 6월 27일에야 나왔다. 작년 대비 전체적인 산재사망자 숫자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고 업종별료 보면 제조업에선 되려 사망자 수가 늘었다.

법만 세어지면 사건과 사고는 줄어드는가? 이 법이 시행만 되면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확 고쳐지고 산재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요란했지만 정작 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법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지다보니 개념과 정의가 두루뭉술하고 처벌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 시행령에서 사업주에게 '적정인력 배치', '적정예산 편성'을 의무로 내세웠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는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최고안전책임자인지, 그룹의 오너인지도 알 수 없다.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일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숙해 있는데 반해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는 여전히 그만한 여력도 되지 않고 안전불감증도 만연하다. 이러한 현장의 이중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방망이를 드는 법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다. 게다가 과도하게 무거운 양벌규정은 기업이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정도를 걷기보단 '적절하다고 믿어질 만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처벌망을 피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정부가 애매모호한 시행령을 가다듬어 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인 산재예방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예방보다 처벌에 방점을 둔 이 법의 근본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급하게 만드느라 기본적인 요건인 명확성, 비례성의 원칙을 상실한 이 법을 없애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기존 법령을 좀 더 현실성 있게 가다듬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법을 아예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병 나면 약 먹이고 수술하는 것 보다 건강한 신체와 습관 만들기가 우선이다. 개정 방향은 처벌보다 예방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채 혼내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사업에 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 안전보건관련 행정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게 중요하다. 모호한 개념과 정의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지침 미준수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을 보장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자기보호인식'도 관건이다. 더욱이 안전의 주체자이고 실천의무자인 근로자 개개인의 책임 또한 의무와 함께 강조 되어야 한다.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해도 이에 대한 준수 의지야 말로 사고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동차 운전 환경과 도로 시스템이 갖춰져도 운전자의 교통 규칙 준수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는 손쉽게 찾아오는 것과 같이 운전자의 준칙 준수 또한 깊이 다루어져야 한다.

산업재해 없애자는 명제엔 노와 사가 따로 없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장을 세게 처벌하면 일터가 안전해 질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 위에서 만들어졌다. 국가가 감시자로만 기능하면 기업은 사고를 숨기고 감시의 눈길을 피하는데 집중한다. 국가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촉진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만 기업은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은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사실을 알려준 시간이었다. 정부와 기업, 학계와 노동계가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함께 도출해 낼 것이라 믿는다. 허긴 서로 다른 방향을 보니 국민이 심판하기도 어렵다. 실사구시가 답인데.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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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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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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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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