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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 패자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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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법은 적을수록 좋은 사회라 한다. 하긴 약법삼장(約法三章)이 세상을 얻기도 했다. 실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법, 즉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함이 점점 늘어난다. 헌데 감시와 규제가 중시되는 사회는 아무도 원하는 것은 아닐텐데. 

2022년 7월 현재 1588개의 법률이 시행 중이다. 형법, 민법 같은 일상생활에 뼈대가 되는 법률이나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종합부동산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처럼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법률이 아니면 1588개 법률 중 대부분은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 법률 제정 전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 되고 지난 대선에서 이 법을 손 보겠다는 공약이 등장하고, 1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신문 1면에 대서특필되는 특별한 법이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법률에도 인지도가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야말로 스타법률이 아닐 수 없다. 단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법을 두고 여와 야, 노와 사,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샅바싸움을 하는 통에 전 국민이 그 존재를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6일 일자리연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의 발제에서도 국정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내걸었는데 이것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지, 산재 예방과 처벌의 강도가 과연 정비례 관계인지, 이것이 중대재해 감축을 이루기 위한 산업안전 개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세계적으로도 참 유례없이 강력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로 시행 반년이 됐는데, 요란했던 제정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인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303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입건된 경우는 46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최초로 기소된 사안은 시행 다섯달 만인 6월 27일에야 나왔다. 작년 대비 전체적인 산재사망자 숫자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고 업종별료 보면 제조업에선 되려 사망자 수가 늘었다.

법만 세어지면 사건과 사고는 줄어드는가? 이 법이 시행만 되면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확 고쳐지고 산재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요란했지만 정작 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법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지다보니 개념과 정의가 두루뭉술하고 처벌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 시행령에서 사업주에게 '적정인력 배치', '적정예산 편성'을 의무로 내세웠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는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최고안전책임자인지, 그룹의 오너인지도 알 수 없다.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일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숙해 있는데 반해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는 여전히 그만한 여력도 되지 않고 안전불감증도 만연하다. 이러한 현장의 이중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방망이를 드는 법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다. 게다가 과도하게 무거운 양벌규정은 기업이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정도를 걷기보단 '적절하다고 믿어질 만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처벌망을 피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정부가 애매모호한 시행령을 가다듬어 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인 산재예방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예방보다 처벌에 방점을 둔 이 법의 근본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급하게 만드느라 기본적인 요건인 명확성, 비례성의 원칙을 상실한 이 법을 없애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기존 법령을 좀 더 현실성 있게 가다듬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법을 아예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병 나면 약 먹이고 수술하는 것 보다 건강한 신체와 습관 만들기가 우선이다. 개정 방향은 처벌보다 예방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채 혼내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사업에 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 안전보건관련 행정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게 중요하다. 모호한 개념과 정의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지침 미준수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을 보장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자기보호인식'도 관건이다. 더욱이 안전의 주체자이고 실천의무자인 근로자 개개인의 책임 또한 의무와 함께 강조 되어야 한다.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해도 이에 대한 준수 의지야 말로 사고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동차 운전 환경과 도로 시스템이 갖춰져도 운전자의 교통 규칙 준수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는 손쉽게 찾아오는 것과 같이 운전자의 준칙 준수 또한 깊이 다루어져야 한다.

산업재해 없애자는 명제엔 노와 사가 따로 없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장을 세게 처벌하면 일터가 안전해 질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 위에서 만들어졌다. 국가가 감시자로만 기능하면 기업은 사고를 숨기고 감시의 눈길을 피하는데 집중한다. 국가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촉진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만 기업은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은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사실을 알려준 시간이었다. 정부와 기업, 학계와 노동계가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함께 도출해 낼 것이라 믿는다. 허긴 서로 다른 방향을 보니 국민이 심판하기도 어렵다. 실사구시가 답인데.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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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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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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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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