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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송제작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전환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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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재 칭송받고 있는 K-콘텐츠의 깊은 그늘 중 하나가 바로 대다수 방송제작현장이 사실상 안전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제작현장 역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살펴보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안전보건교육의무 등을 정하고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산업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671곳 중 종사자 수가 50명 이상인 곳은 56곳(8.3%)에 불과하다. 

그런데 2021년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에 그 시설, 장소 등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50인 미만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고, 법원은 상시 근로자 수 적용과 관련하여 계속 근로자 외에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실상 방송제작 현장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처럼 방송제작 현장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규율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용해 변호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9년에 방송 관련 재해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방송제작현장에서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는 164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는 39건(약 24%)으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과도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방송 관련 산업재해는 방송영상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방송영상물은 메인 연출자와 작가 외에도 다수의 촬영, 조명, 녹음, 무대 등 다수의 인력이 참여하여 만든다. 대부분 사업장별 근무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팀이 꾸려지기 때문에 기간제, 시간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고용이 오히려 주류적인 형태다. 또한 커다란 무대를 제작하거나 위험한 씬을 촬영하는 경우처럼 위해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촬영, 조명, 무대제작 등 현장 스태프의 경우 팀장급 스태프가 보조 스태프 등을 모아 하나의 팀을 꾸리고 팀 단위로 제작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조 스태프에 대해서는 주로 도제식 교육의 형태로 기술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촉박하게 짜인 방송제작 일정에 따라 팀 내에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별개의 작업 단위가 구성되어 서로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가장 숙련도가 떨어지는 막내급 스태프나 단기로 고용된 인력을 중심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이 도급, 용역 등을 준 경우에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과 비용 등을 적절히 투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많은 방송사와 대규모 제작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제작사나 용역업체들의 경우 이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설이나 인력을 적게 배치하고 작업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방송사나 규모가 큰 제작사들은 향후 도급이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용역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약 당시부터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소작업 등과 같이 위험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수급, 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안전에 관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추가로 지불하는 등으로 위험요인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제작사들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더는 능사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 제재 외에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실제 손해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 번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그동안 아낀 비용과 이익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제작사들은 방송사 등 플랫폼이나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책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방송업계에도 사전제작방식이 보편화되고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면서 안전을 위협하던 철야작업 등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등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 여건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OTT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자본이 한국 방송제작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현재 안전을 위한 인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방송제작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방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첨단을 달리는 우리 방송환경에도 선진적인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선진적인 시스템은 사람의 안전과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

이용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히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하였고 SBS 퇴사 후 15년 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CBSViacom, JTBC스튜디오, 쿠팡플레이, IHQ 등 국내외 다수의 플랫폼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하였고,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자문용역에도 참여하였다. 현재는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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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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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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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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