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방송제작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전환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18

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재 칭송받고 있는 K-콘텐츠의 깊은 그늘 중 하나가 바로 대다수 방송제작현장이 사실상 안전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제작현장 역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살펴보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안전보건교육의무 등을 정하고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산업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671곳 중 종사자 수가 50명 이상인 곳은 56곳(8.3%)에 불과하다. 

그런데 2021년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에 그 시설, 장소 등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50인 미만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고, 법원은 상시 근로자 수 적용과 관련하여 계속 근로자 외에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실상 방송제작 현장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처럼 방송제작 현장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규율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용해 변호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9년에 방송 관련 재해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방송제작현장에서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는 164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는 39건(약 24%)으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과도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방송 관련 산업재해는 방송영상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방송영상물은 메인 연출자와 작가 외에도 다수의 촬영, 조명, 녹음, 무대 등 다수의 인력이 참여하여 만든다. 대부분 사업장별 근무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팀이 꾸려지기 때문에 기간제, 시간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고용이 오히려 주류적인 형태다. 또한 커다란 무대를 제작하거나 위험한 씬을 촬영하는 경우처럼 위해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촬영, 조명, 무대제작 등 현장 스태프의 경우 팀장급 스태프가 보조 스태프 등을 모아 하나의 팀을 꾸리고 팀 단위로 제작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조 스태프에 대해서는 주로 도제식 교육의 형태로 기술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촉박하게 짜인 방송제작 일정에 따라 팀 내에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별개의 작업 단위가 구성되어 서로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가장 숙련도가 떨어지는 막내급 스태프나 단기로 고용된 인력을 중심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이 도급, 용역 등을 준 경우에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과 비용 등을 적절히 투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많은 방송사와 대규모 제작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제작사나 용역업체들의 경우 이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설이나 인력을 적게 배치하고 작업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방송사나 규모가 큰 제작사들은 향후 도급이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용역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약 당시부터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소작업 등과 같이 위험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수급, 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안전에 관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추가로 지불하는 등으로 위험요인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제작사들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더는 능사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 제재 외에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실제 손해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 번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그동안 아낀 비용과 이익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제작사들은 방송사 등 플랫폼이나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책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방송업계에도 사전제작방식이 보편화되고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면서 안전을 위협하던 철야작업 등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등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 여건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OTT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자본이 한국 방송제작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현재 안전을 위한 인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방송제작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방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첨단을 달리는 우리 방송환경에도 선진적인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선진적인 시스템은 사람의 안전과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

이용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히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하였고 SBS 퇴사 후 15년 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CBSViacom, JTBC스튜디오, 쿠팡플레이, IHQ 등 국내외 다수의 플랫폼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하였고,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자문용역에도 참여하였다. 현재는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