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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송제작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전환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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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재 칭송받고 있는 K-콘텐츠의 깊은 그늘 중 하나가 바로 대다수 방송제작현장이 사실상 안전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제작현장 역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살펴보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안전보건교육의무 등을 정하고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산업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671곳 중 종사자 수가 50명 이상인 곳은 56곳(8.3%)에 불과하다. 

그런데 2021년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에 그 시설, 장소 등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50인 미만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고, 법원은 상시 근로자 수 적용과 관련하여 계속 근로자 외에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실상 방송제작 현장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처럼 방송제작 현장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규율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용해 변호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9년에 방송 관련 재해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방송제작현장에서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는 164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는 39건(약 24%)으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과도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방송 관련 산업재해는 방송영상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방송영상물은 메인 연출자와 작가 외에도 다수의 촬영, 조명, 녹음, 무대 등 다수의 인력이 참여하여 만든다. 대부분 사업장별 근무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팀이 꾸려지기 때문에 기간제, 시간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고용이 오히려 주류적인 형태다. 또한 커다란 무대를 제작하거나 위험한 씬을 촬영하는 경우처럼 위해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촬영, 조명, 무대제작 등 현장 스태프의 경우 팀장급 스태프가 보조 스태프 등을 모아 하나의 팀을 꾸리고 팀 단위로 제작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조 스태프에 대해서는 주로 도제식 교육의 형태로 기술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촉박하게 짜인 방송제작 일정에 따라 팀 내에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별개의 작업 단위가 구성되어 서로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가장 숙련도가 떨어지는 막내급 스태프나 단기로 고용된 인력을 중심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이 도급, 용역 등을 준 경우에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과 비용 등을 적절히 투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많은 방송사와 대규모 제작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제작사나 용역업체들의 경우 이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설이나 인력을 적게 배치하고 작업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방송사나 규모가 큰 제작사들은 향후 도급이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용역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약 당시부터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소작업 등과 같이 위험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수급, 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안전에 관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추가로 지불하는 등으로 위험요인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제작사들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더는 능사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 제재 외에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실제 손해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 번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그동안 아낀 비용과 이익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제작사들은 방송사 등 플랫폼이나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책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방송업계에도 사전제작방식이 보편화되고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면서 안전을 위협하던 철야작업 등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등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 여건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OTT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자본이 한국 방송제작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현재 안전을 위한 인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방송제작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방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첨단을 달리는 우리 방송환경에도 선진적인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선진적인 시스템은 사람의 안전과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

이용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히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하였고 SBS 퇴사 후 15년 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CBSViacom, JTBC스튜디오, 쿠팡플레이, IHQ 등 국내외 다수의 플랫폼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하였고,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자문용역에도 참여하였다. 현재는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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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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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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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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