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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송제작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전환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18

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재 칭송받고 있는 K-콘텐츠의 깊은 그늘 중 하나가 바로 대다수 방송제작현장이 사실상 안전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제작현장 역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살펴보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안전보건교육의무 등을 정하고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산업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671곳 중 종사자 수가 50명 이상인 곳은 56곳(8.3%)에 불과하다. 

그런데 2021년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에 그 시설, 장소 등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50인 미만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고, 법원은 상시 근로자 수 적용과 관련하여 계속 근로자 외에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실상 방송제작 현장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처럼 방송제작 현장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규율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용해 변호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9년에 방송 관련 재해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방송제작현장에서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는 164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는 39건(약 24%)으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과도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방송 관련 산업재해는 방송영상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방송영상물은 메인 연출자와 작가 외에도 다수의 촬영, 조명, 녹음, 무대 등 다수의 인력이 참여하여 만든다. 대부분 사업장별 근무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팀이 꾸려지기 때문에 기간제, 시간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고용이 오히려 주류적인 형태다. 또한 커다란 무대를 제작하거나 위험한 씬을 촬영하는 경우처럼 위해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촬영, 조명, 무대제작 등 현장 스태프의 경우 팀장급 스태프가 보조 스태프 등을 모아 하나의 팀을 꾸리고 팀 단위로 제작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조 스태프에 대해서는 주로 도제식 교육의 형태로 기술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촉박하게 짜인 방송제작 일정에 따라 팀 내에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별개의 작업 단위가 구성되어 서로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가장 숙련도가 떨어지는 막내급 스태프나 단기로 고용된 인력을 중심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이 도급, 용역 등을 준 경우에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과 비용 등을 적절히 투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많은 방송사와 대규모 제작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제작사나 용역업체들의 경우 이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설이나 인력을 적게 배치하고 작업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방송사나 규모가 큰 제작사들은 향후 도급이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용역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약 당시부터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소작업 등과 같이 위험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수급, 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안전에 관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추가로 지불하는 등으로 위험요인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제작사들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더는 능사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 제재 외에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실제 손해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 번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그동안 아낀 비용과 이익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제작사들은 방송사 등 플랫폼이나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책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방송업계에도 사전제작방식이 보편화되고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면서 안전을 위협하던 철야작업 등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등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 여건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OTT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자본이 한국 방송제작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현재 안전을 위한 인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방송제작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방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첨단을 달리는 우리 방송환경에도 선진적인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선진적인 시스템은 사람의 안전과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

이용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히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하였고 SBS 퇴사 후 15년 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CBSViacom, JTBC스튜디오, 쿠팡플레이, IHQ 등 국내외 다수의 플랫폼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하였고,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자문용역에도 참여하였다. 현재는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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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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