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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조건'

기사입력 : 2022년08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22

"중대재해 예방이 필수다"
장욱희 커리어파트너 대표

중대재해 관련 뉴스를 접할 때면 충격적인 사고 현장이 떠올라 안타까울 때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 조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연구 초기에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조건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가장 먼저 꼽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근무 환경, 임금, 직업안정성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1 내용 참조) 즉, 청년들은 워라벨 다음으로 근무 환경을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현실을 고려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형태를 물어보았는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의향(56.3%)도 예상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욱희 박사.
[표1]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조건. [자료 : 청년의 일자리 인식조사 및 맞춤형 정책방안 연구, 일자리위원회(2018.12), 장욱희 외]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 기업의 규모별 재해 현황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제도가 마련된 이후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을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억) 이하 사업장을 포함하면 324명(312건)이 사망해 전년 동기 338명(334건) 대비 14명(22건)이 줄어든 반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24명(115건)으로, 전년 동기 122명(120건) 비해 2명 증가했다.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2 내용 참조) 이 처럼 엄격한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서 즉각적인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구직자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MZ세대인 청년구직자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들은 자율적인 조직문화와 팬데믹 이후 널리 퍼진 재택근무를 선호한다.

앞서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한 인식조사에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2]고용노동부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통계.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중소기업 형태를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살펴본다면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강소기업, 중견기업,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등 세계를 무대로 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얼마든지 있다.

청년들에게 넓은 범주의 다양한 기업형태를 소개하면 놀라워하고 높은 관심을 보인다.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에도 AI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 혁신 기업들도 많다. 청년들은 특히 스마트팩토리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로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스마트팩토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나라 장치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면 입이 쩍 벌어진다. 근무 환경이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강소기업인 제조기업 K사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해외여행이라고 답하자 공장문을 닫고 전 직원을 해외여행을 보냈다고 했다. 필자가 직접 통 큰 K사 사장님을 만나 평소 경영에서 무엇을 가장 중시하느냐고 물었더니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는 직원들의 안전이며, 둘째도 안전이다." 이와 같은 기업에는 구직자가 몰려든다.

청년들은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할 때 근무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우수 기업은 직원을 중시하며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따른다. 이러한 기업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은 인력난이 심각하고 미스매칭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최근에 만난 B사 인사 담당 임원은 고민이 많았다. B사는 중견기업이며 해외에 지사를 여러 개 두고 있는 글로벌 중견기업이다. 근무 환경도 꽤 좋은 곳이다. B사는 1년 이상 신규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과 관련된 제도나 법을 설계할 때는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혜 대상을 만나보고 기업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향후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한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고 예방에 세심하게 힘쓰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상당수 청년은 관련 정보를 잘 찾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재빠르게 공유하며 빠른 속도로 확산시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똑똑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러한 정부 제도나 기업에 특히 주목할 것이다.

장욱희 박사(경영학)는 커리어 전문가로 기업에서 인사 실무 경력을 쌓고 고용노동부, 25년 이상 청년과 중장년을 만났고 삼성SDI, 오리온전기 등 대규모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을 통해 만여 명이 넘는 퇴직자를 만났다. 최근 은퇴선수 일자리창출을 위해 대한체육회 고용·능력개발위원회 부위원장과 은퇴선수진로지원센터장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중소기업 인력 분야에 관심을 두고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한국기업경영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며 일자리, 취업, 고용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커리어파트너로 대표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꾸준히 고용과 관련된 연구와 서울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BS 나 출근합니다. KBS 황금의 펜타곤, KBS 사장님이 美쳤어요 등 다수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 특히 10년이상 공공기관 면접위원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현장을 뛰고 있다. 그녀는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이 있다면 늘 현장을 발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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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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