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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50만호+α] 재건축·재개발 서울 10만 가구 추진...'재초환-안전진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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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도심에서 양질의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도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2022.08.16 min72@newspim.com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2027년까지 전국에서 22만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지정된 12만8000만 가구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이다.

◆ 서울 10만-경인 4만가구 재건축·재개발로 건립

구체적으로 서울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가구,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과 노후주거지 등에 4만가구,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가구 등을 지정해나간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해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등의 주민 참여도 제고와 사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은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양질의 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에 재건축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적논쟁과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유예돼왔다. 2018년 재시행 된 이후 올해 첫 부과가 시작되나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행 부과기준으로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조차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은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세부 감면안은 검토를 거쳐 오는 9월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30~40%로 완화...민간도심복합사업 내년 상반기 공모

안전진단 규제도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된 2018년 3월 이후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지면서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상향 수요 등에도 부응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앞으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등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 발표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 등의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단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과 신탁사간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국토부는 2023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 전문긱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부도심·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이다.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 등은 '주거중심형'으로의 개발을 유도한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 규제특례를 부여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후보지의 경우 신속한 공급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예정 지구지정 등의 후속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호응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공공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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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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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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