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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50만호+α] 공공택지 15만가구 지정...GTX-A 2024년 6월 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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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공공택지 발굴지 순차 발표…실태조사 실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반지하 등 이주수요 발굴…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
공공정비·일반주택사업에 통합심의 의무화
일괄 도시규제 완화하는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는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한다. 아울러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후 5년 공급계획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작성…재해취약주택 이주 수요발굴해 지원

우선 공공택지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후보지를 지자체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2024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신규택지 조성 여부를 결정한다. 입지 발표 전 미공개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발굴한다. 철도역 인근의 경우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시티를 적용해 교통계획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한다. GTX-A·B 노선이 들어서는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에 시범 적용한다.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사업과 수반되는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토지 협의양도시 특별공급을 그린벨트 이외 지구까지 확대하고 도심 쪽방사업 토지주에 현물보상을 적용한다. 기존 국공유지 추진사업은 개발 밀도 조정, 공급 유형 다양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분양 주택 공급시 특례를 부여한다.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해 내달부터 신도시별 광역교통 조기화 등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필요시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곳을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고 추가 교통대책 수립도 추진한다.

GTX-A 노선은 2024년 6월 이전 개통을 추진하고 B, C 노선은 각각 2024년, 2023년 착공해 2030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A·B·C 연장 및 D·E·F 신설 등 확충사업은 연구용역을 거쳐 2027년까지 예타 통과를 위해 추진한다. 주요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 등을 건설하고 분산된 광역교통재원을 통합·집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은 부산~양산~울산 등 권역별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착수해 2024년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하반기 우수 교육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자족용지 일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한다. 3기 신도시 일부 밀도를 상향하고 용도를 변경해 1~2만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기 방치된 학교용지, 유보지 등을 주거용지 등으로 활용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 정비사업이 지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의무 공급해야 하는 공적주택 비율을 낮추는 등 지방 실정에 맞게 사업성을 보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상가 소유자 등을 지원하도록 개선하고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확대를 검토해 올해 900가구를 지원한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제기된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도 마련된다. 거주자 심층 분석을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해 재해 우려 주택 분포와 밀집지역 현황 등을 조사한다. 재해우려구역 내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등은 커뮤니티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법창 설치 등 안전 보강을 위한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재해 우려 주택 거주자를 집중 지원한다.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설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 복지망 확대 여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 민간정비·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 도입…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신설 검토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통합심의 제도를 확대한다.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계획 수립을 통합하고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사업인가시 동일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가 재량사항으로 돼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변경하기 위해 주택법, 도정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법을 하반기 중에 개정한다.

도심 내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연접 단지가 사업 요건을 충족할 때 통합 개발을 허용한다. 통합 기준 1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민간자금 조달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포인트(p)) 일부(2%p)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1가구 1주택 조합원에는 지방세 감면을 협의하고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을 허용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도로, 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현행 50% 감면에서 75%까지 감면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세대수를 500세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투룸 비중을 전체의 절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보증은 시공능력 500위 이내 건설사에서 700위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녹색건축, 장수명 인증 등 주택사업 관련 인증은 상호 인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신설도 검토한다. 촉진지역 지정시 일괄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 등에 대해 지정을 고려하면 공급 위축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진단이다. 투기 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 우려, 도시계획적 정합성 등을 연구용역으로 검토하고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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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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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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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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