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수교30년 뉴스핌이 만난 사람] <2> 조선족 김현욱 옥타 회장, 미래 30년 결실가꿔야 <下>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4:22

<上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김현욱 회장은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금은 G1 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을 잘 활용하기 위해 큰 관심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강대국 중국을 이웃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으로서 더할나위 없이 좋은 기회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국가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경제 교류와 외교 정책을 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욱 회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방문 직후 들른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의 접견을 피한 뒤 한국에 대한 중국 내 여론 무척 좋아졌다고 소개했다. 이 일은 중국 사회에 한국은 여전히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이웃 나라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이후 달라진 중국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현재 중국경제는 고질량 고부가 구조로 급변하고 있다"며 시장 환경에 적응하려면 IT 첨단 미래 기술 분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특히 많은 변화가 초래됐다"며 "전통산업 분야도 첨단 신기술로 엔진을 교체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고 김회장은 말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대도시 경제는 이미 산업과 주민 소비 모두 선진국 형으로 탈바꿈 했다고 소개했다.

"한중 수교 이후 동북 지방을 무대로 한 조선족 사회는 경제가 발전한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선족들은 수교 이후 생업의 터전을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산둥성 칭다오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로 옮겼어요."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8.12 chk@newspim.com

김현욱 회장은 수교 30년 조선족 경제 사회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소감을 털어놨다. 그는 "중국내 조선족은 현재 약 18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분포를 보면 연변 등 동북지역에 가장 많고 칭다오에 약 7만명,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소위 중국 1선 대도시에 각각 3~4만 명 씩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산둥성 칭다오는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식품 생필품 잡화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수출입 교역이 가장 활발한 곳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 회장과 뉴스핌 기자와의 대담은 김 회장 사업쪽으로 이어졌다. 회사 상황을 질문하자 김회장은 코로나19는 자신의 영업분야인 축산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재고기 증가하면서 경영이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엔 다시 생산 및 영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경영하는 베이징진만수이(北京金满穗) 농업과기 유한공사는 2016년에 설립됐다. 한국의 특허 바이오기술 등을 활용해 소와 양 돼지 가금류 등 가축 건강사료를 생산한다.

베이징 진만수이는 산시(陝西)성 시안에서 가축 사료를 OEM으로 생산하고 있고 베이징 미윈현에서 육류의 도축 및 유통을 역시 OEM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중 30주년의 해인 올해 10월에는 베이징에서 멀지않은 허베이성 친황다오에서 축산 식품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현욱 회장은 중국 동북지역 지린성 메이허커우시 출생이다.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지린성 연변대에 진학해 농학원 축산과를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국가 기관인 중국 농업과학원에서 10여년 재직했으며 2010년 전후로 한국 대전의 생명과학원과 제휴해 국제 효소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