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이유만으로 불이익?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 국회와 전면전 피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 문제와 관련해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것인지는 신중하게 들여다 볼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헌 80조가 만들어질) 당시 혁신위에서도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 조항이 반드시 우리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
그는 "우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기소됐을 때 우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연동돼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당준비위원회에서 어떤 토론을 할지, 비상대책위원들의 각각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입장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우 위원장은 정부가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 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잘 아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역사성 있는 내용이다. 지난번 그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합의한 내용 중 하나다.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전국적인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해서 "거당적인 수해복구 지원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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