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오늘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부터 33도 이상 폭염 시 실내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2022.08.09 jsh@newspim.com |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고,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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