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내 냉방시설·보냉장구 설치·보급 필수
18일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준비 당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택배 등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터미널을 방문해 작업환경 및 열사병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터미널을 방문해 작업환경 및 열사병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8.04 swimming@newspim.com |
현재 고용부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나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를 설치·보급해야 하며,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이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폭염 문제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물류센터는 작업여건 및 시설 구조 상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및 작업환경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지정한 오는 19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1만개소를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예방수칙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날 이 장관은 오는 18일부터 근로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현장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터미널을 방문해 작업환경 및 열사병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8.04 swimming@newspim.com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된다.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는 관계수급인도 포함된다.
만약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치된 휴게시설이 크기나 위치, 온도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장관은 "오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철저한 준비를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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