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지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구청 공무원을 소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중구청 시민친화국 소속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시민친화국에는 행정 지원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동정부과와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민원여권과 등 5개 부서가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 참석해 선거권을 가진 구민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원 노조 또한 서 전 구청장이 재임 기간 성과를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서 전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장 회의 등의 개최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