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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2심 불복 대법에 상고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8:57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8:57

장씨 1·2심 징역 1년…검찰, 1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장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021년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9.30 mironj19@newspim.com

앞서 항소심은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상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 요구에 30여분 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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