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성남시 관계자·초기 개발업자 소환
민간→민·관 합동 개발로 바뀐 경위 집중 수사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시 살펴보고 있는 상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을 새롭게 정비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개발 방식이 '민·관 합동 추진'으로 바뀐 경위에 집중하며 '윗선'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원주민과 성남시 관계자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멤버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소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참여해 민간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핵심 멤버들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 이후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추진'으로 바뀌면서 그는 사업에서 손을 뗐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시기 대장동 개발 방식이 민간에서 민·관 합동으로 바뀐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 방식 변경 과정에서 성남시 윗선이나 민간업자 등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따져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발 방식이 바뀌면서 김만배 씨 등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 막대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은 2012년 대장동 부지 개발 사업과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개발 방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면서 두 사업은 분리됐고, 대장동 개발이 먼저 이뤄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추진 배경에 대장동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민간업자들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 대장동 원주민과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 전·현직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최근 대장동 원주민들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 파일에는 민·관 합동 개발의 장정믈 주장하는 유 전 기획본부장의 음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수의계약의 위법성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난 5월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과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김만배 씨 등 15명을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7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민·관 합동 시행사 '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조성된 토지 블록 15개 중 5개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대장동 원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조성 토지의 공급 방식은 경쟁 입찰과 추첨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11가지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열거해 놓는다"며 "화천대유는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등처럼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을 되짚어 보는 과정으로 여러 참고인들을 조사 중"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기존 수사를 이어가더라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까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대장동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는 것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아직 인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헌재 재판관들이 법안 시행 전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