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으면 원칙대로 처리해야, 조사 시작 단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 민간인도 참고인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측근 비리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설이 나온 전모 씨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전모 씨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렸던 무속인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속인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7.22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법사가 아니라 법사 할아버지라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라며 "지금 막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공직자들의 비위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같은 공직자와 연루된 민간인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 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간인이 피해자이거나 피의자일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 혹은 고발 조치하게 된다.
앞서 최근 세계일보는 전씨가 고위 공무원 A씨에게 중견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더욱이 전씨는 최근 기업인들을 두루 만나 과거 코바나콘텐츠의 고문으로 일했던 이력 등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첩보를 착수하고 대기업들에 전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