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IBK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월 14만원씩 3년 동안 내면 해당 중소기업도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서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다. 해당 노동자는 3년 동안 504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낸 504만원을 더해 100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이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목돈을 만들어주는 셈이다.
정부와 기업은행은 공제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입 기간을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중소기업 월 납입액도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가입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과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 및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노동자로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 중이면 가능하다.
정부 정책 사업이므로 세제 혜택도 준다. 이 상품 가입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 및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 확대 등 우수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IBK기업은행] 2022.08.02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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