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다음달 5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2년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2.07.26 yun0114@newspim.com |
군은 금년도 사업물량 400대 중 63%는 지원을 완료했고, 잔여 물량 150대는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마감일 기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의 차량의 경우 상한액 300만원(추가 지원 포함), 3.5t 이상의 차량은 상한액 3000만원(추가 지원 포함), 도로형 건설기계의 경우 상한액 4000만원(추가 지원 포함) 내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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