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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24년째 장애인 편의시설 갖춰놓지 않은 것 사과하라"...조사 거부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1:18

집시법·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종로경찰서 출석
다음달 2일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전장연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집회와 4월 20일 집회 과정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경찰 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찰측에 전달했다. 2022.07.25 hwang@newspim.com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경찰에서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출석요구를 해왔으며 우리는 도망갈 의지가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해 자진출두했다"면서 이어 "24년전 제정된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당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말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 내에 엘리베이터는 갖춰져 있지 않지만 1층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들은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 14일과 19일에도 혜화경찰서와 용산경찰서로 각각 자진출석했으나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간 바 있다.

박 대표는 이어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제정된 후 24년간 공공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은 문제에 대해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라"면서 "경찰서에 대한 전수조사와 언제까지 이 법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해달라"고 제안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작년 12월부터 경찰에서 저희에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출석요구서를 수백통 보내왔지만 정작 경찰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조사 받으러 왔다가 장애인화장실도 없어서 화장실 문도 닫지 못하고 볼일을 본게 한 두번이 아닌데 경찰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열차운행방해, 도로점거 등의 혐의에 대해 남대문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다음달 2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대문경찰서에서 집중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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