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시청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였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7.15. lkh@newspim.com |
15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A씨는 시청 담당 부서가 입주해 있는 한 건물에 찾아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를 할 것처럼 소동을 빚었다.
현장에는 경찰과 119구급대 등이 출동했고, 시청 직원들도 A씨를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복부에 흉기를 대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이후 시 직원들과 대화 후 2시간여 만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는 폐기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상태에서 또 다시 불법이 적발되면서 행정처분이 6개월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별건으로 단속됐다"며 "이 문제로 소동을 빚었으나 잘 마무리 짓고 A씨도 뒤늦게 사과를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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