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향응을 받은 남양주시청의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고개를 숙였다.
주 시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74만 시민을 실망시킨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2.07.15 lkh@newspim.com |
이어 그는 "전임 시장 재임 시절 발생한 사건이지만 시정의 책임자로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향후 동종·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직무기강을 바로잡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254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건설업자인 B씨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2박에 254만원에 달하는 호텔 스위트룸 숙박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양주시는 해당 간부 공무원을 7월 14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