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 법조협회 학술지 투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 출신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공수처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은 최근 법조협회가 발간한 학술지 '법조' 제71권 제3호에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예 정책관은 "공수처법의 불완전성 때문에 불거지는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권한 다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현행법 아래서 생각해야 할 것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민을 위한 공수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 방법의 하나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공수처 파견"이라고 제시했다.
예 정책관은 "이는 공수처법 26조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수사를 했을 때 총 20일인 피의자 구속기간의 배분을 놓고 벌어질 수 있는 검찰과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검사 파견이) 현재로서는 구속기관과 관련된 공수처와 검찰의 의견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예 정책관은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유지를 위해 국가기소청 검사가 경찰행정지원실 소속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경찰에 의한 사건 준비와 소추 개시, 검사의 사건 검토와 공소유지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한 영국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6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의 협의체 구성 등 검찰과의 협력적 관계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는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처리는 전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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