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동 입건' 제도를 채택한 이후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고소·고발 사건을 자동으로 입건하는 개정 사건 사무규칙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전체 입건 571건 중 70.4%를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 29.6%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공수처에 따르면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인 지난해 1월~올해 3월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 3007건 중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2620건으로 87.1%였다.
반면 공수처가 공소제기 하거나 불기소 또는 불입건 등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건 수는 387건으로 12.9%에 불과했다.
그러다 규칙 개정 후인 올해 3월1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건수는 전체 571건 중 402건으로 70.4%에 달했다. 나머지 169건(29.6%)만 다른 기관에 이첩했다.
이는 기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실 검사 2명이 사건을 선별하면서 타 기관에 이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규칙 개정 후 각 수사부 검사들이 사건을 분담하게 되면서 자체 처리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또 공수처는 규칙 개정 전후 월평균 공제 사건 입건 현황도 달라졌다.
공수처는 규칙 개정 전 14개월간 입건 수는 전체 24건으로 월평균 1.7건에 불과했다. 이후 자동 입건으로 시스템을 바꾸면서 공제 사건을 붙여 입건한 건수(6월15일 기준)는 115건(월평균 38.3)건을 기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출범 초기엔 수사 인력 부족 등 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었다"며 "검사와 수사관 채용으로 인력이 갖춰지는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점진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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