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9만8000원 인상 합의...조합원 찬반 투표만 남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2년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면 임금협상에서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 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 노사는 16차 교섭에서 9만8000만원 임금인상에 잠정합의했다. 수당 1만원까지 포함하면 10만8000원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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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사진=현대차] |
성과금은 300%에 550만원, 360만원 상당의 주식 20주, 상품권 25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지급 시기는 세분화했다. 우선 타결 즉시 150%와 400만원을 지급하고 상품권 25만원은 추석 전에, 150만원은 9월말에, 주식 20주는 10월 말에, 나머지 성과급 150%는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숙련 고용직에 대해 퇴직 당시 본인 작업공정에 배치한다는 별도 요구에도 추가로 합의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전날 교섭에서 오는 2025년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를 마련한 바 있다. 현대차는 오는 2023년부터 전기차 공장 설립 작업에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