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이른바 '대포차'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대포차 단속.[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2.07.12 lkh@newspim.com |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0일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대포차 한대를 구리시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운전자는 올해 3월 차량 등록관청인 양평군에서 직권말소된 차량을 운전하면서 6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 등 총 21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하지만 등록이 말소된 대포차의 특성 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면서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채 도로를 활개치며 운행했다.
이번에 해당 대포차량를 검거하면서 관할인 구리경찰서는 그동안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모두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차량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대포차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각종 사회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해당 차량의 이동동선과 이동시간대를 특정해 지역 경찰과 공유하면서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관할 구역에서 여러차례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지만 직권말소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던 대포차량 7대 역시 주요 동선과 이동 시간대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차량은 적발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 개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도 큰 만큼 절대 운전해서는 안된다"며 "대포차 운행 여부를 알거나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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