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제선 여객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다음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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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화장실 안에 숨어 담배를 피운 사실이 승무원에 의해 적발됐고 착륙 이후 경찰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서면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을 낮춰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재 서울 강남의 17억원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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