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울산 대비 23만1462원 적어..."추가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과 충남 간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3만7100원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에서 대전이 56만2800원인데 반해 충남은 52만57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 [표=김회재 의원실] 2022.07.12 nn0416@newspim.com |
대전의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75만7162원), 세종(61만822원), 서울(60만4722원), 경기(59만2123원), 경남(58만3701원), 인천(57만2653원)에 이어 7번째로 높다.
반면 충남은 수급액 최하위인 전북(50만3248원)과 전남(51만9373원)에 이어 하위 3번째였다.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과 대비하면 23만1462원이나 적은 수준이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