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협의체 가동…절반 이상이 검찰 출신 인사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에 "동수 추천 구성 제안"
행안부 경찰통제안, 중립성, 책임성 확보·조화 필요"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가동된 검경협의체와 관련해 "검경의 대등한 협력 관계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현행 법률의 취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수사권 조정부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가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검경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이중 플레이이자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십년 간 검경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 오랜 숙의를 거쳐 완성된 법률"이라며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법무부가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같은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주관하는 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경협의체 구성 인원의 절반 이상이 검찰 출신인 점에 대해선 "(협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경찰에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경찰과 검찰 동수로 추천하고 구성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과반이 검찰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왼쪽)과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06.30 mironj19@newspim.com |
그러면서 "이번 주 회의에서는 학계 전문가를 경찰과 검찰이 동수로 추천해 같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한 분은 추천했고 아직 법무부에서 공식 답변이 안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 구성원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출신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를 추천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경협의체 회의에서 직접 수사 범위 논의가 제외된 것에 대해 "안건으로 요청했지만 확실한 답은 받지 못했다"며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수사 준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직접 수사 범위는 다른 검찰청법 대통령령으로 구성해서 저희는 서류상으로 요청을 했고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고소·고발 수사 기한을 3개월로 규정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사건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일단 수사준칙은 모든 수사기관이 공통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일만 하는 것이라서 현재 부령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고소·고발을 반려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일선 경찰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고소·고발 접수에 대해선 각하 사유를 좀 더 현실화 한다든지 경찰 수사 절차를 좀 더 간이화하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오는 15일 최종안 발표를 앞둔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적 통제 필요성과 함께 중립성, 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권과 감찰권까지 주도하면 경찰의 행안부 눈치가 가속화되고 결국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명확한 가치이고, 행안부 장관도 일부 우려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남 본부장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사실 꽤 있다', '지난 정권 치안정감들이 정치권력과 연계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타 기관의 사건을 말한 것이고 경찰 수사는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을 피했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