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尹 구속영장 발부에 서부지법 폭력 사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포경찰서 로고 /뉴스핌DB |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정문을 막아선 경찰에 소화기를 뿌리며 소화기로 유리문을 파손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법원은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