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세무조사로 위법"…증여세 600만원만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65) 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 약 9억원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신용호 이완희 고법판사)는 8일 권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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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2일 오후 구치소 재수감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02 pangbin@newspim.com |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다스 횡령'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8년 2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인 권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후 권씨가 금강 주식을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2013~2016년 귀속 증여세 총 9억1700만여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금강이 다스와 거래비율이 100%인 회사로 소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었고 권씨와 다스가 특수관계에 있어 해당 이익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권씨는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금강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이미 증여세 조사가 이뤄졌는데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사한 것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권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중 과세기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에 관한 부분은 종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며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라고 판단했다. 다만 2016년 귀속 증여세 639만원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보고 증여세 처분을 유지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