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명박, '3개월 일시 석방'인데 특별사면론 재부상…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지검 28일 형집행정지…'8.15 특사' 이야기 솔솔
법조계 "내부적 논의 상당 부분 진척된 듯…현실화 가능성"
미납 벌금 82억 우려도…"사면 논의 전 해결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MB 사면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이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가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이 멀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수십억원의 미납 벌금 탓에 사면될 경우 국민 정서에 상반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하는 사법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정한 병원과 자택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돼 온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이 사면을 통해 석방됐다"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십 몇 년 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언급하면서, 오는 8·15 특사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법조계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양산시분사무소 변호사는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보니 친박 계열과 MB계열이 동등한 상황에서 치루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통합 정치를 한다고 했으니 8월 광복절에 사면이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도 기존 사례와 함께 (MB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김대중 정부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염두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는 사실상 내부적인 논의는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명분에 있어서 보수 우파 쪽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진보 좌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타개라는 취지에서 결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미집행 벌금이 상당액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추징금은 모두 납부한 상태지만 벌금 82억원은 미납 상태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특사로 석방될 경우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남은 벌금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권성은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추징금 등을 다 안 낸 상황에서 사면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은 제한돼야 한다"며 "사면은 정치권력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지만 벌금이 미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해 놓고 남은 징역형에 대해 사면을 할지 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