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 반려견...주소 등 변경은 온라인 가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다음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등록 대상동물은 2개월령 이상된 개다. 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종이형에서 카드형 등록증을 신규로 도입해 동물등록 신규신청과 변경신고자에게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2개월령 이상된 반려견 카드형 동물등록증.[사진=세종시] 2022.07.08 goongeen@newspim.com |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 또는 동물의 상태(사망, 되찾음, 외장형 목걸이 분실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한다.
신규 반려견 등록은 지역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고 변경신고는 동물병원이나 시 동물위생방역과에서 가능하다.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하면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관내 반려동물 등록수는 지난 6일 기준으로 1만4405마리다.
윤창희 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세종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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