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郭아들, 퇴직금 인출 전 통화…공유했을 것"
"아내 간병문제로 통화…성과급 법정서 처음 들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50억원 책정 경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10차 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
이날 검찰은 "병채 씨의 성과급이나 퇴직금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느냐"고 물었고 곽 전 의원은 "아들한테도, 김만배 씨나 화천대유 쪽 다른 분들한테도 일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병채 씨는 증인의 제안으로 잘 모르는 김만배 피고인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담당 업무도 전공과 무관했다"며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성과급을 받았다면 증인과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질문했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가 왜 그렇게 퇴직금을 책정했는지 이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며 "아들이 회사에서 비교적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무슨 일을 하고 지냈는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5일과 22일 열린 공판에서 병채 씨의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회사에서 충분히 성과를 인정해 지급한 것"이라며 문제될만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병채 씨의 실적이 말단 직원에게 50억원을 지급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회사 경영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병채 씨가 지난해 4월 30일과 같은 해 5월 7일 퇴직금을 나눠서 출금하기 직전 곽 전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퇴직금 수령을 공유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곽 전 의원은 "아들이 엄마 간병과 병원 문제로 통화한 것이고 돈 문제는 모른다"며 "단 한 푼이라도 이 돈이 저한테 온 것으로 비춰진 흔적이 있으면 검찰이 벌써 제시했을텐데 없으니까 통화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20대 총선 시기인 2016년 3~4월 경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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