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남욱에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선임계 작성도 안해…정치자금 성격 명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엮인 것이 없어 변호사 대가 외에는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정치자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5차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2021.11.03 hwang@newspim.com |
이날 남 변호사는 2015년 1~2월 김씨의 소개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곽 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갔고 수원지검 수사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착수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에서 민영으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는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변호사 10명을 선임했으나 곽 전 의원에 대한 별도의 선임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 3월 대구에 있는 곽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내려가 곽 전 의원에게 성공보수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증인의 진술대로 성공보수금이라고 한다면 곽상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지급하면 충분할텐데 왜 대구까지 내려가서 지급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대구까지 찾아가서 돈을 전달하는 것이 더 성의표시가 된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진술에 의할 때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변호사비가 아닌 정치자금의 성격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려가서 주는 게 맞다"며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하실 때니까 내려가서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곽상도 피고인에게 어떤 이유로 성공보수를 지급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김씨가 '(곽 전 의원이) 당시 많이 도와주셨다. 그러니 상도 형(곽상도)도 변호사비로 성공보수를 드려라'고 말해서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인도 변호사인데 (곽 전 의원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서 직접 변론하지 않고 의견서도 안 냈을 텐데 어떻게 도와줬다고 생각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그냥 도와주셨구나 생각했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사 비용으로 드리고 오라고 해서 드린 것이 팩트"라며 "제가 왜 정치자금을 드리겠나, 저는 곽 의원과 정치적으로 엮인 게 없어서 변호사 대가 외에는 돈을 드릴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 20대 총선 시기인 2016년 3~4월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측 모두 50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과거 남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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