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7.06 lkh@newspim.com |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536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대다.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시는 대상자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이나 전기료, 정보통신 비 등 생활비용을 기준 소득 대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다만 최근 3년 간 세대주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이달 11일부터 한달 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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