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12일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폐쇄회로)TV·비상호출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한다.
아울러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 전용 창구와 보청기·점자 안내 책자 등 편의 사항도 추가로 제공된다.
특히 민원을 신청한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 서류 감축 등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한 사람은 방문 민원 수수료가 감면되는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의 8근무시간 이내 접수, 민원실 운영시간과 형태 등 운영기준을 설정하고 동시에 조례 제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법정화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제도를 정착시켜 생활 속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