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NO카드 NO복지"...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각지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 시장 저출산 공약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오직 신용·체크카드로만 가능
"은행거래 안 되면 지원사업 있어도 이용 힘들어"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교통 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교통비 70만원을 신용·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 형태로 지급해 무거운 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었던 임산부들의 교통 선택권을 넓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장 압류 등의 사유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제적 최약자' 임산부의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지난 1일부로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용·체크카드 없이 지원받을 길 없어

해당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1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중 하나이다.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 시행 이전에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선심성 예산 논쟁이 벌어지면서 조례 통과 및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저출산 대책 필요성이 인정돼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무거운 몸, 유아 돌봄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임산부들의 이동편의에 큰 도움을 줘 다수의 임산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교통비 지급이 오직 '카드'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비를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하며,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 지원 은행들이 모두 압류 상태인 임산부의 경우 애초에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계좌가 압류될 경우 전산상 '계좌연결 불가'로 조회돼 카드 발급을 할 수 없다. 이는 채권채무 등 법적 이슈라 카드사나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즉, 사업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경제적 최약자가 오히려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임산부는 "현재 신용불량·신용회복 중이다. 오늘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갔는데 협력카드사 및 은행압류 상태라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다. 서울시청에도 전화했는데 방법이 없다"며 "은행거래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원사업이 있어도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임산부 내에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이라며 "서울시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들이 어려움 없이 지원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사업을 보다 더 세밀하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별도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아직까지 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임산부를 위해서 '선불식 카드' 제공도 생각해보겠다"라고 답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