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과 인승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스키드로더(토사, 골재 등을 운반하는 중장비) 599개를 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높여 판매됐다.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건설기계 등록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업체는 형식 변경에 따른 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엔진오일 등 소모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치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됐다. 이는 건설기계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에 대해서는 각 제작사에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