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 준수…의의 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상황,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30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노사 관계 전망과 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6.30 swimming@newspim.com |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했다"며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간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정 심의기간 내에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 주신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이 고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는 장기간 끌어온 노사의 최저임금 인상 폭 논쟁을 종식하기 위한 공익위원들의 단일안(9620원)을 표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마지막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만80원(10.04% 인상), 경영계는 9330원(1.85% 인상)을 제시하며 격차를 740원까지 줄였지만 간극을 더 좁히지 못했다. 논의에 진전이 없자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로 인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은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마찬가지로 자리를 뜬 사용자위원 9명은 기권 처리됐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여부를 의결하기 전에 자리를 떴기 때문에 기권으로 분류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친다"면서 "결국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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