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
찬성 12명 vs 반대 1명·기권 10명
심의기한 10분 남기고 극적 타결
2014년 후 8년만에 법정시한 준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5%)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진통 끝에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과 비교하면 460원(5%)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원 수준이다.
이날 노사는 3, 4차 요구안을 연속으로 내며 각자 생각하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마지막 4차 요구안(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80원(10.04% 인상), 경영계는 9330원(1.85% 인상)을 제시하며 격차를 740원까지 줄였지만 간극을 더 좁히지 못했다.
이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9410원(2.72% 인상)에서 9860원(7.64% 인상)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안 962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2.7%)+물가상승률(4.5%)-취업자 증가율(2.2%)을 근거로 인상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림 참고). 앞으로도 이 같은 공식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회의는 한동안 휴정되기도 했다. 이후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정상적인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 공익위원 단일안 9620원을 놓고 남아있는 총 23명 위원에게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직후 입장문에서 "저임금노동자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면서 "표결 불참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 표결이 자정 10분 전 마무리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기한(29일)을 지킨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차례에 불과하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이 29일 최저임금 표결을 마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9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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