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노래주점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동거남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다.
28일 평택경찰서는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28·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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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경찰서] 2022.05.13 krg0404@newspim.com |
A씨는 27일 오후 10시 37분께 평택시 용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가 노래주점에 다녀온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와 B씨가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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