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전날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오태완 의령군수(오른쪽 일곱 번째)가 지난 20일 군청에서 열린 인구소멸위기 대응회의에 참가해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의령군] 2022.06.24 news2349@newspim.com |
조례안에는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의령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 ▲군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행사·축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의령살리기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의령군은 2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3년간 6억 원을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마중물을 펌프질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주민대표,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의령살리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령살리기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의견 청취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군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