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우리 집도 아닌데..." 종부세 폭탄 항의 기각된 종중…행정소송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6: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1:02

조세심판원 "종중, 1주택자 아닌 법인…주택수 제외 해당 없어"
종중, 종부세 보완책 '소외'…민주당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린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폭탄' 여파로 종중(宗中)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가 됐는데 조세심판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줘서다. 종중들은 오는 8월 말 이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조세심판원 "종중, 1주택자 아닌 법인…종부세 주택수 제외 해당 없어"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종중들은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지난 2월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작년 말 종중들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돼서 '세금폭탄'을 맞았다. 종중이 소유한 선산(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이나 산)에는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나 타인소유의 주택이 지어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타인소유의 주택까지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종중에 종부세를 매겼다. 예컨대 종중 땅 위에 무허가건물이 10채 있으면 해당 땅 소유주인 종중이 주택 10채를 더 갖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를 매긴 것이다.

정작 이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은 건물 가치가 높지 않아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종중은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해줬고,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데도 종부세가 중과되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종중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지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게 종중 측 주장이다. 정부가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해 종부세 중과를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법률 근거가 없으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것인데 기각 결정됐다.

실제로 종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법령 및 판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는 "1가구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로 본다"고 적혀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지난 2020년 12월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조심2020중2189)했다. 납세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조세심판원이 이번에 종중 대상으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종중은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서 동일한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는 '1가구 1주택자'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종중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종중 대상 조세심판결정문 일부 캡처 2022.06.24 sungsoo@newspim.com

종중들은 오는 8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 중과를 받는 것을 억울해하고 있다"며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땅 제공으로) 혜택을 준 것인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 종중, 기재부 종부세 보완책 '소외'…민주당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린다"

또한 종중은 정부가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근 내놓은 종부세 보완책에서도 유독 소외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이를 종부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종중 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는 1주택자 판정시 종부세 과표에는 합산하지만 주택수에서는 제외하는 경우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적혀 있다. 여기에 '종중 주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 투기와 무관한 종중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캡처] 2022.06.24 sungsoo@newspim.com

또한 종중 등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안 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종중처럼 투기와 무관한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에게 세금 환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밝혔다.

민주당이 작년 말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사나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27일 발의했고, 현재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현재는 당해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하고 있으나 이를 합산배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은 작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들이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