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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도 아닌데..." 종부세 폭탄 항의 기각된 종중…행정소송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6: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1:02

조세심판원 "종중, 1주택자 아닌 법인…주택수 제외 해당 없어"
종중, 종부세 보완책 '소외'…민주당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린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폭탄' 여파로 종중(宗中)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가 됐는데 조세심판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줘서다. 종중들은 오는 8월 말 이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조세심판원 "종중, 1주택자 아닌 법인…종부세 주택수 제외 해당 없어"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종중들은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지난 2월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작년 말 종중들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돼서 '세금폭탄'을 맞았다. 종중이 소유한 선산(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이나 산)에는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나 타인소유의 주택이 지어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타인소유의 주택까지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종중에 종부세를 매겼다. 예컨대 종중 땅 위에 무허가건물이 10채 있으면 해당 땅 소유주인 종중이 주택 10채를 더 갖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를 매긴 것이다.

정작 이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은 건물 가치가 높지 않아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종중은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해줬고,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데도 종부세가 중과되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종중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지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게 종중 측 주장이다. 정부가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해 종부세 중과를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법률 근거가 없으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것인데 기각 결정됐다.

실제로 종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법령 및 판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는 "1가구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로 본다"고 적혀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지난 2020년 12월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조심2020중2189)했다. 납세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조세심판원이 이번에 종중 대상으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종중은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서 동일한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는 '1가구 1주택자'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종중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종중 대상 조세심판결정문 일부 캡처 2022.06.24 sungsoo@newspim.com

종중들은 오는 8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 중과를 받는 것을 억울해하고 있다"며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땅 제공으로) 혜택을 준 것인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 종중, 기재부 종부세 보완책 '소외'…민주당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린다"

또한 종중은 정부가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근 내놓은 종부세 보완책에서도 유독 소외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이를 종부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종중 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는 1주택자 판정시 종부세 과표에는 합산하지만 주택수에서는 제외하는 경우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적혀 있다. 여기에 '종중 주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 투기와 무관한 종중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캡처] 2022.06.24 sungsoo@newspim.com

또한 종중 등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안 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종중처럼 투기와 무관한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에게 세금 환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밝혔다.

민주당이 작년 말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사나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27일 발의했고, 현재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현재는 당해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하고 있으나 이를 합산배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은 작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들이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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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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