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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대책] 신규주택 취득 후 2년내 기존주택 처분하면 '종부세 1주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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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원 이하·소액지분 상속시 주택 수 제외
지방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시 1주택 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공시가 6억원 이하 저가주택 또는 40% 이하 소액지분을 보유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 경우는 최소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수도권·특별시 외의 지방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말농장이나 귀농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이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 종부세 부담 완화…1가구 1주택자 요건 구체화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예를 들어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 종부세 상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준다. 

또 상속주택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에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비(非)수도권에서는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는 지분을 40% 이하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이 외의 경우는 최소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또는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도 1주택자로 본다. 이는 주말농장이나 귀농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이들은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물론 1가구 1주택을 적용받는 2주택자도 과세표준 합산 과세 대상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해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에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연 25.6만 가구 대상 

이와 함께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혜 대상도 기존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

방 차관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면제로 수혜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득기준·가격수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가 해소되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실현에 보다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또 정부는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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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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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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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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