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6·21 대책] 신규주택 취득 후 2년내 기존주택 처분하면 '종부세 1주택' 혜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시가 6억원 이하·소액지분 상속시 주택 수 제외
지방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시 1주택 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공시가 6억원 이하 저가주택 또는 40% 이하 소액지분을 보유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 경우는 최소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수도권·특별시 외의 지방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말농장이나 귀농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이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 종부세 부담 완화…1가구 1주택자 요건 구체화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예를 들어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 종부세 상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준다. 

또 상속주택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에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비(非)수도권에서는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는 지분을 40% 이하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이 외의 경우는 최소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또는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도 1주택자로 본다. 이는 주말농장이나 귀농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이들은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물론 1가구 1주택을 적용받는 2주택자도 과세표준 합산 과세 대상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해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에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연 25.6만 가구 대상 

이와 함께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혜 대상도 기존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

방 차관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면제로 수혜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득기준·가격수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가 해소되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실현에 보다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또 정부는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