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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대책] 신규주택 취득 후 2년내 기존주택 처분하면 '종부세 1주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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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원 이하·소액지분 상속시 주택 수 제외
지방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시 1주택 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공시가 6억원 이하 저가주택 또는 40% 이하 소액지분을 보유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 경우는 최소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수도권·특별시 외의 지방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말농장이나 귀농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이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 종부세 부담 완화…1가구 1주택자 요건 구체화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예를 들어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 종부세 상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준다. 

또 상속주택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에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비(非)수도권에서는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는 지분을 40% 이하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이 외의 경우는 최소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또는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도 1주택자로 본다. 이는 주말농장이나 귀농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이들은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물론 1가구 1주택을 적용받는 2주택자도 과세표준 합산 과세 대상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해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에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연 25.6만 가구 대상 

이와 함께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혜 대상도 기존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

방 차관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면제로 수혜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득기준·가격수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가 해소되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실현에 보다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또 정부는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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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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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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