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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대책] 신규주택 취득 후 2년내 기존주택 처분하면 '종부세 1주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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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원 이하·소액지분 상속시 주택 수 제외
지방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시 1주택 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공시가 6억원 이하 저가주택 또는 40% 이하 소액지분을 보유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 경우는 최소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수도권·특별시 외의 지방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말농장이나 귀농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이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 종부세 부담 완화…1가구 1주택자 요건 구체화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예를 들어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 종부세 상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준다. 

또 상속주택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에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비(非)수도권에서는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는 지분을 40% 이하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이 외의 경우는 최소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또는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도 1주택자로 본다. 이는 주말농장이나 귀농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이들은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물론 1가구 1주택을 적용받는 2주택자도 과세표준 합산 과세 대상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해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에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연 25.6만 가구 대상 

이와 함께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혜 대상도 기존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

방 차관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면제로 수혜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득기준·가격수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가 해소되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실현에 보다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또 정부는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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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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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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