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집회 vs 집회] ③ 집시법 개정안 봇물...전문가 "집회·시위 자유 위축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잇달아 집시법 개정안 발의..."정파적 이해관계 치중" 비판
제3자 피해 막는 규제 필요성 제기... 구체적인 기준 제시해야

[편집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맞불집회'로 집회 문화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호 비방과 공격, 맞불 형태의 집회 등은 표현의 자유를 무색케 할 만큼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수요집회에서 본격화된 맞불집회는 이후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법, 차별금지법 등 주요 법안 제정 과정 등에서 진보와 보수간 이념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뉴스핌은 최근 집회문화 변질 배경과 원인을 짚어보고 집회자유 보장 및 향후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3회에 걸친 기획물을 보도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집회와 시위가 격화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지적되면서 현법재판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거나 집회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집회 장소를 제한하거나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혐오표현 등이 나올 경우 집회와 시위를 중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개정 논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국회에서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 "집회 시위 장소 제한에 혐오표현 규제까지"

맞불집회와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가 쟁점화되면서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집시법 11조에 명시된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공간을 추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에서 각각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의 사저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시법 11조 6호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관계자들이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갖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집회, 시위 과정에서 나오는 혐오표현과 특정인에게 위협과 공포를 가하는 표현을 정의내리고 이를 제한하며 시위 자체를 주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인 시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를 추가하고 집회 시위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정의내리고 혐오표현을 사용할 경우 집회와 시위 주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집회에서 역시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 유발하고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향, 영상 등을 통해 특정인의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햄위도 금지하면서 소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집시법 개정안이 시민들의 의사보다는 정파적 이해가 반영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집회와 시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이미 있다"면서 "현재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일종의 법만능주의이며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 소음·시간 제한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해야...집회에 대한 인식 필요성도 제기

전문가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 사저 등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와 시위는 정치, 사회적인 약자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집시법 개정안은 그동안 집회, 시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온 흐름과는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집회와 시위로 인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피해가 제기되는만큼 소음 등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규제를 정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는 집회, 시위 등에서 일정 출력 이상의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면서 "소음, 시간 규제 등을 통해 제3자를 보호하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는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 모두 중요한만큼 당장의 개선안 마련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두 권리 사이의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특정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헌법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다른 권리들과 비례성을 따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집회, 시위로 인해 개인의 주거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집회와 시위를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되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관리와 조정의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