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행동-용산서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항고 심문
법원 "이미 집회·행진 종료…항고 이익 여부 밝혀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와 경비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공간도 집회 금지장소로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이완희 신종오 고법판사)는 1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5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주최로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
경찰 측은 즉시항고 이유에 대해 "집행정지 심문 재판부가 경호 부분과 관련된 추가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준비하는 와중에 (일부인용) 결정이 났다"며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례에 비춰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나 경비 부분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라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이전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대통령경호법이 조화를 이루며 기능과 안전을 추구했지만 현재 한 축이 없어지게 돼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무지개행동 측 대리인은 "이미 이 사건 행진은 지난달 14일 완료됐다"며 항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항고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서울행정법원은 7차례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된다는 결정을 내놨다"며 "모든 집회가 충돌 없이 마무리돼 경호상 위험이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충분히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데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인은 특히 "최근 경찰은 500명 이하의 대통령실 집회는 금지통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 사건은 500명 이하 집회였기 때문에 더욱 항고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경찰 측에 "이미 이 사건 옥외집회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항고로 다툴 이익이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후 서면을 받아본 뒤 항고 인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규정한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官邸)'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내렸다.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금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대통령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이후 법원은 참여연대 등의 유사한 집행정지 신청 7건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판단을 잇달아 내놨지만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를 고수하며 즉시항고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소규모 집회에 대해 개최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틀 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499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는 금지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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