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A(4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22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전북 전주시 한 상가에서 지인 B(54) 씨를 16차례나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는 B씨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 등을 보면 습격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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