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두 번째 행정소송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유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4월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존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입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아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유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