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상고 기각..."시 처분 적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9년 7월 대전시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사업제안자인 대전월평파크PFV가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대전시청 전경. 2022.04.12 nn0416@newspim.com |
지난해 4월 1심 판결, 올 2월 2심 판결을 거쳐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 패소했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시는 "이번 판결은 매봉공원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공원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고, 공원일몰제가 촉박한 시점에서 공원보전을 위한 대전시의 처분이 적합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측은 지난해 12월 대전시를 상대로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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