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사발령이 난 이후 군사법원에 기소된 군인의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중령 진급을 앞두고 군사법원에 기소된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급예정자 명단삭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됐다. 국방부장관은 지난 2019년 9월 20일 A씨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자로 공군소령으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2019년 9월 25일 A씨가 상관 명예훼손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두고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해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는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본인에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사유가 존재하여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등이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당시에는 진급 발령이 있었던 상태이고 원고는 진급 발령 이후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는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는 소령 계급정년으로 전역하게 되는 바 사후적으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A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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