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삼성SDI에서 근무하다가 노조 설립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기업과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해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해고 노동자 이모 씨가 삼성SDI와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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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제 인력에 대한 손배해상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삼성 SDI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임원 4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 1987년 삼성SDI에 입사해 지난 2012년 6월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삼성SDI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자 회사 측이 보복성으로 해고한 것이라 주장하며 지난 2020년 회사와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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